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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0. 22. 선고 67다1562 판결
[건물명도등][집16(3)민,093]
판시사항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가 본건 건물 등에 관한 재산수호에 무성의하고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재산수호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에, 위 재산수호계약의 성질이 피고의 수호의무위반의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위임 또는 공용유사의 계약이어서 해지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고 따라서 계약위반의 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계약위반의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전주관성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의 본건 재산수호에 극도로 무성의하고, 기타 원판시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1963.10.29 피고에게 수호계약 해제통고를 하였으니,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건물과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위반의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계약위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호해제 통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전제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점을 알아 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은, 원피고 사이의 본건 건물등에 대한 수호계약이 어떠한 성질의 계약인지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는 바, 원피고 사이의 본건 수호계약이 피고의 수호의 무위반을 이유로서만 원고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모르되, 그러한 사정이 없고, 원피고 사이의 본건 수호계약이 위임 또는 고용 유사의 계약으로서 각기 해당 법규에 의한 해지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면, 피고에게 계약 위반의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1963.10.29 자 해지 통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주장중에는 그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하여 본건 청구를 하고 있는 취지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수호계약의 성질 기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본건 청구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서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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