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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101451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 C의 처남으로 당시 피고들이 운영하던 병원{E의원(대표자 피고 D), F의원(대표자 피고 D), 주식회사 G(대표이사 피고 C), 주식회사 H요양센터(대표이사 I, J)}의 행정 및 재무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 A와 피고 측(피고 C, 피고 C의 장남 I, 차남 K, 삼남 피고 D, 주식회사 G, E의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 A는 2009. 12. 9.부터 2012. 12. 7.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피고 측에 약 5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측은 2009. 6. 18.부터 2013. 10. 17.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원고 측(원고 A, 원고 A의 처인 L)에 약 5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A는 자기 명의로 공유지분등기(132,220/1,157,150)가 되어 있는 충남 태안군 M 임야 115,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27. N, A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주었다.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5.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원고 A는 같은 날 O으로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근저당권자인 N, P은 2009. 11. 27. 원고 A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월 1.9%(2010. 5. 27. 이후 월 2%), 변제기 2010. 5.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 A가 그 중 대여원금 3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1. 27. 이후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 지분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Q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13. 4. 17. N, P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2013. 4. 19.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그 후 O이 원고 A의 지분에 관하여 다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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