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01:15경 부산 수영구 B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 노래방’ 내의 계산대에서 업주인 피해자 C(51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눈깔을 뽑아버린다. 잘 봐라.’라고 말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볼펜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을 겨누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깊은 밤중에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볼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도구로 사용한 볼펜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협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