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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2 2018노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 품이 가 환부되었고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 형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년에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10회에 걸쳐 상점 앞에 둔 의류 등 합계 75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처벌 받은 절도 전과의 범행 수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시각이 아침 무렵이라 피해자 등에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 품을 상자 째 들고 가는 등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

피해 품 중 일부가 가 환부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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