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목적) 채권자는 2016년 10월 27일 금 일억원 정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6년 12월 27일까지 위 금 전부를 일시불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10%의 율로 매월 27일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7.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제507호로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타채10543호로 원고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2. 위 신청을 인용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소외 D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피고가 중간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를 통해 소외 D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형식적으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으로, 원ㆍ피고 사이에 서로 채권ㆍ채무 관계가 없음을 알고서도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이다.
3.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