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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나8398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래 유부남으로서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서 C일자 딸인 E(원고의 생물학적 자녀이기는 하나 원고가 자신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는 것을 거부하여 E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에야 출생신고를 하면서 당시 피고의 법률상 남편의 성을 따른 것이다)가 출생하였다.

차용증 일금 이억원(20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6년 4월 27일에 차용하며 2008년 4월에 상환하기로 하며 이율은 월 0.8%(1,600,000원)로 하기로 한다.

이자는 매월 27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2006년 4월 27일 차용인 B

나. 피고는 2006. 4. 27.경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차용증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생활부조적 목적 등에 따라 피고에게 돈을 증여하면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에 불과할 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설령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원고가 피고에게 건네 준 이 사건 금원은 D으로부터 빌린 것인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으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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