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자정 무렵 서울 중랑구 면목4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서울 광진구 C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스스로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피의자특정,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첨부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