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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경 중국 상해 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각자 5,000만 원씩 출자 하여 중국 관련 원단 수출입 사업을 하되 피고인이 중국 내 사업 준비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4. 피해 자로부터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1. 11. 14. 500만 원을 각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인출 내역 확인),

1. 각 거래 내역

1.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2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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