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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7 2016가단9067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보성군 I 임야 54,14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보성군 I 임야 54,14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가 18,050/54,149, 피고 A가 18,049/54,149,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 B, F, G, H이 각 3,610/54,149, 망 J의 상속인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 C가 10,830/379,043, 피고 D, E이 각 7,220/379,04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의 방법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대금분할의 전제로서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인 의미에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성지사는 이 사건 임야가 수목이 울창하여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하였고 달리 분할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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