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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07 2016가단11275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고흥군 D 답 1,37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고흥군 D 답 1,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9/22,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B가 11/22, 피고 C이 2/22의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의 방법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대금분할의 전제로서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인 의미에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의 고흥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로서 농지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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