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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484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주문 중 “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단순히 장난을 친 것에 불과 하지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고인의 언동 및 서로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점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비록 구체적인 시간 및 횟수에 관한 기억이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정해진 일과에 따라 반복된 생활을 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일상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이유로 주요 진술 내용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

② 피해자들은 2016. 5. 2. 피고인과 분리 수용되었고, 피해자 E은 2015.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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