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 00:14 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 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