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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2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피고인, F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G, H, I은 중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B, G, H와 함께 2015. 8. 31. 23:00경 울산 남구 J 원룸 203호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2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두 장의 숫자의 합 중 끝자리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으로 40만원 내지 50만원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은 2015. 2. 초순 23:00경 본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 피해자 G(22세), 피해자 H(23세)와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던 중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자, 2015. 9. 1. 07:00경 E에게 전화하여 도박자금으로 쓸 돈을 가지고 위 도박장소로 오게 하였다.

B의 요청을 받고 온 E은 B이 다액의 돈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들에게 도박으로 딴 돈 중 절반을 내고 가라고 하였으나, B은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향해 도박을 계속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도 마지못해 도박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E은 피해자 H와 피고인 사이에 앉아 도박장면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 H에게 몰래 화투 패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다그치면서 피해자를 그곳 벽 쪽으로 몰아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과 모자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사기 도박한 것을 시인하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사기도박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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