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9.30. 선고 2016두4150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6두415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엔스퍼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4누57180 판결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3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