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두51061 판결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두51061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1. A
2. B
3. C
4. D
5.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4누41239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