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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2:12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7.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아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2017년, 그리고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짧은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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