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469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2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