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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6 2019가단3475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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