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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4.10 2011고단198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0. 23: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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