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 13. 14:27경 E 싼타페 승용차(이하 ‘’라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소재 국도25호선 정병산터널을 도청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터널 출구 부분에서 차선도색작업으로 진행차량을 1차로에서 2차로로 유도하고 있던 F 운전의 G 4.5톤 트럭(작업구간 후방에서 화살표 모양의 경광안내판을 설치한 이른바 ‘싸인카’,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뒷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피고 차량은 주식회사 건화라인 소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국도 25호선 창원-밀양간 차선도색 공사를 시공하던 주식회사 피앤씨에 임대되어 도색작업에 참여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 주식회사 건화라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 갑 제6호증의 2 내지 4,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7, 8,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색작업 차량 후방에서 중앙선 쪽 갓길과 1차로에 걸쳐 도색작업 진행에 따라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면서 경광등으로 진행차량을 2차로로 유도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터널 내 1차선 작업중’이라는 경고가 표시되어 있었고, 터널 내부의 전광판에도 1차로 윗부분에는 적색 ‘X' 표시가, 2차로 윗부분에는 녹색 ’O‘ 표시가 반복하여 표시되어 1차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