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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2745
특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이 선고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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