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24 2014도6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국민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