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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노3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 C, E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주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F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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