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4.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대입구 앞에서 같은 구 반림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등 보유자는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같은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 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