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08.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