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5269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3,956원 및 그 중 22,883,930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3,956원 및 그 중 22,883,930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