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5269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3,956원 및 그 중 22,883,930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