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157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21,286원 및 그 중 46,013,621원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4.항의 ‘2014. 7. 25.’는 ‘2012. 7. 25.’의 오기이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