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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231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60,4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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