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및 수수에 그친 점,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마약류 범행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