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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88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인 F, H 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 적인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현금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범들이 기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범죄 전체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액은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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