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12 2015고단5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시민로 210번 길 9( 내동 )에 있는 논산시청 B 과에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지방 병무 청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되,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고,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5.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에게 생계유지를 이유로 2012. 10. 10. 경부터 2013. 4. 7. 경까지 공익근무요원( 행정 관서요원) 분할 복무신청을 한 후 분할 복무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13. 4. 8.부터 복무기 관인 논산시청 B 과에 복귀하여 근무하여야 함에도 2013. 4. 8.부터 2013. 4. 12.까지 (5 일), 2013. 4. 15.부터 2013. 4. 19.까지 (5 일), 2013. 4. 22. (1 일) 등 11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논산시장이 작성한 고발장과 이에 첨부한 보충역 복무기록 표,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복귀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약 1년이 넘게 진주에서 생활하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