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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2가단50780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8. 12. 4.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D 소유인 E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과 그 피용자로서 D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09. 2. 4.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F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9. 2. 6.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보험기간을 2009. 2. 8.부터 2009. 7. 9.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D이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상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약관에 따르면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D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로 되어 있다.

(라) D의 직원인 G은 2009. 6. 19. 11:50 이 사건 공사 작업과 관련하여 H을 태운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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