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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4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14:50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한성산업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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