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4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14:50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한성산업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 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