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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1746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17,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2.5톤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충북 단양군 C 소재 D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터널 및 주변 도로의 실태 (1) 이 사건 터널은 일제강점기 E 철도로 사용되다 수십 년 전 폐선되어 방치되었다가 1996. 8. 26. 군도로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서, 왕복 교행이 불가능한 단선로이다.

위 C를 F 방면에서 G면 방면으로 진행할 경우 이 사건 터널 이전에 H터널과 I터널을 먼저 지나게 되는데 위 터널들 또한 단선로이다.

(2) I터널은 선형이 곡선이고 길이가 769m에 달하여 운전자들이 터널 내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터널 입구에 신호등을 두어 한 방향씩 교대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다.

H터널은 길이가 35m밖에 되지 않고 터널 입구에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터널은 H터널의 약 7.6배인 길이 267m이고, I터널을 지나 약 200m 정도를 진행하면 나타나는데, I터널을 지나 이 사건 터널로 가는 도로 우측에 “천천히”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는 H터널과 마찬가지로 터널 입구에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터널의 조명시설 (1)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은,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조건, 환경여건, 터널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편)에 따르면, 터널 조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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