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04 2014가단410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1999. 5. 31.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가단8529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1. 2. 1. “피고 B이 원고에게 2001. 3. 31.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B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돈에 대하여 200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나. 피고 B은 2000. 6. 14. 그의 처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이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그런데,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2000. 6. 14. 체결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5. 28.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