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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66660
지불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2014. 4. 11. 원고에게 “『① 피고 B이 사업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발생한 원고와 원고의 처 D과 관련한 벌금, 소송비용, E 국세체납 등의 비용, ② 원고가 F 재직시(2005. 1. 2. ~ 2011. 4. 30.)의 체불임금』의 사유로 발생한 일부 금원인 40,000,000원을 2014. 5.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의 위 지불각서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후인 2014. 6. 30.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새로운 약정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지불각서는 무효로 되었고,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위 약정서 제4항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체불임금(퇴직금) 11,397,850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지불각서 ①, ②항의 채무가 모두 이행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후인 2014. 6. 30. 원고와 피고 B이 아래 약정내용과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 B이 'F이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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