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 12. 17.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 21. 설립 전 피고인 (가칭)B지역주택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의 표시] o 사업예정지 :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o 규모/세대수 : 지하 2층 ~ 지상 35층(7개동 949세대) o 상기 사업개요는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면적이 증감되거나 또는 가감 및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승인시 확정됨. o 신청주택형 : 59type(관리번호 D) [제1조(정의 및 목적)]
3. 원고는 주택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8~39조 규정의 조합주택의 특성상 사업승인 미확정, 조합설립인가 미승인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사업계획 추진 등이 진행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합원가입을 신청하고 조합원가입동의서를 체결한다.
[제4조(조합분담금 및 일반분양가격)]
2. 원고는 본 가입동의서에서 제공하는 조합분담금 납부일정표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각각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분담금액은 층별, 동호수(관리번호 부여)에 따라 분담금의 가감 및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조합이 제공하는 분담금을 납부금 일정 및 기일에 납입하되, 증감되는 분담금은 분담금의 납부 일정표 액수의 총액대비 비율에 따라 증감한다.
[제5조(행정용역비)]
6. 조합원 가입신청시 납부한 행정용역비는 착공 전 계약률 저조로 인한 사업중단 및 지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