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B’ 사이트 (2019. 10. 21. 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 (2020. 1. 2.부터 2020. 5. 경까지) 는 영국 파운드화 (GBP) 와 호주 달러화 (AUD) 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 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 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 (GBP /AUD) 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2 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 금의 2 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 금의 12%를 수수료( 본사 5%, 지사 1%, 지점 6%) 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 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 경 D을 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 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 경부터 는 ‘C’ 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본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6%를 취득하는 ‘ 지점장’ 을 맡기로 하고, 그 무렵 ‘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 ’를 작성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 로 하여금 ‘B' 또는 ’C‘ 사이트에서 FX 마진 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2020. 4. 13. 경부터 2020. 4. 21. 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47,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