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1고단91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사이트 (2019. 4. 19. 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 (2019. 10. 24. 경부터 2020. 5. 경까지) 는 D가 운영하는 영국 파운드 (GBP) 와 호주 달러 (AUD) 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 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 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 (GBP /AUD) 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 금의 2 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 금의 12%를 수수료( 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 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 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B’ 충남 천안 점에서, ‘B’ 이 회원들 로부터 받는 거래 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 ’를 작성하고, ‘B ’으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5. 경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B’ 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 코드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FX 마진 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2019. 8. 5. 경부터 2020. 5. 15. 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271,336,409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