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W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W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G의 말을 믿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인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W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W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A을 믿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는 고철 수입 사업이 A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다음 A에게 “E 사장(피해자)은 당신이 내 남편인지 몰라, 것만 알아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②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무관하게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③ 피고인은 I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위 공장을 방문한 것처럼 메시지를 작성하여 함께 전송하였다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사진은 피고인이 요구하여 전송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 피고인 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A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