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부터 2013. 1.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 28. 06:1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옥천탕 앞에서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규합총서 식당 앞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적발보고서, 면허대장, 운전면허정치처분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