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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2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5: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4 세, 여) 이 통로를 막고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테이블 사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입속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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