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2088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570만 원 및 2017. 11. 30...
이유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12. 14.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 2017. 11. 29.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액의 1/2 상당액인 570만 원(= 1,140만 원 × 1/2) 및 2017. 11.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95만 원(= 190만 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