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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나7756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용역의 범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① 원고의 2013년 세무조사(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등의 대리 및 자문 ② 기타 위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답변 제6조(보수)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수는 기본보수와 성공보수로 하며, 기본보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성공보수는 용역완료 후 1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위 ①항의 기본보수는 10,000,000원으로 하며, 성공보수는 절감되는 세액의 5%를 기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절감되는 세액계산의 기준금액은 1,900,000,000원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피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의 기본보수는 반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용역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기한 내에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명백히 수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본 위임업무 착수 후 피고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임 전부가 수행된 것으로 보고 원고는 제6조에서 정한 보수 전액을 상호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5. 13. 피고와 세무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4. 5. 21. 피고에게 기본보수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어 계약서 제8조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용역보수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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