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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햐면, 원고는 회사 동료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2014년경 ‘피고가 할 모텔영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모텔 영업 진행상황을 보아 지급하고 원금은 모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던 사실,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2014. 6. 30.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8.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6. 30. 50,000,000원 및 같은 해

7. 14. 3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7년경 임차한 모텔 영업을 종료하였고, 2017. 6.경부터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변제 요청을 받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채무의 이행으로서 합계 133,000,000원(= 53,000,000원 50,000,000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15.부터 같은 해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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