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7. 00: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B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법 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