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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0:03 경 부산 북구 만덕 2동에 있는 피자 마루 앞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까지 약 5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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