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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2. 06. 선고 2006누12236 판결
위장거래의 입증책임[국승]
제목

위장거래의 입증책임

요지

신고한 내용 중 일부 비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7,871,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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