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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4147 | 양도 | 2006-12-12
[사건번호]

국심2005전4147 (2006.12.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토지는 사업용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수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번지 대지 529㎡ 및 건물 197.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외 같은 리 OOOOOOO번지 답 990㎡ 및 OOOOOOO번지 답 57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리 OOOOOOO번지 답169㎡, OOOOOOO번지 답1,484㎡ 및 OOOOOOO번지 답162㎡(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하고, 위의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04.6.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OO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쟁점토지 5필지에 대하여 2005.4.10.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2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5.31.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5.23.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번지 토지가 대토로 취득한 농지라 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5.8.19.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현황이 나대지라는 점 등을 이유로 농지대토 비과세신청 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아버지 김OO으로부터 대지(공부상 답)와 구옥(미등기 주택)을 1996.8.12. 증여 받아서 대지로 지목 변경후 1996.10.15. 연면적 197.16㎡, 대지면적 529㎡의 농어가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양도직전까지 주택과 민박으로 사용하였으나 매수인(김OO 외 2인)이 쟁점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여 현재는 상가건물로 등기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2004.6.23. 쟁점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2005.1.7. 1세대1주택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쟁점주택 주 출입구(정문)와 주차장으로 쟁점토지①을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부수 토지는 건물 연면적 197.16㎡의 10배인 1,971.6㎡로서, 그 면적(1,971.6㎡)을 안분하여 OOOO OOO OOO OOO OOOOOOO번지 498.8㎡, 쟁점토지① 중 같은 리 OOOOOOO번지 933.5㎡ 및 같은 리 OOOOOOO번지 539.3㎡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② 중 OOOOOOO번지는 하우스를 설치하여 호박 및 콩 등 어린 묘를 육성하여 청구인의 다른 농지(임대)로 이식하는 육묘생산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2004.8.12.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번지 답 354㎡는 2005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② 중 OOOOOOO번지 토지는 농지대토 비과세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물 연면적이 197.16㎡임을 근거로 이의 10배인 1,971.6㎡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이나 건축물 허가신청서를 보면 주택신축당시 농지로 사용되던 2,175㎡ 중 529㎡만 농지전용 승인이 된 점으로 보아 해당 면적만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양도 당시 위 주택의 부수토지이외의 토지는 사업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OOOOOOO OOO OOO OOOOOOO번지 529㎡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농지대토 비과세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 OOO OOO OOO OOOOOOO번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음이 사진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인이 2004.8.12. OOOO OOO OOO OOO OOOOOO번지 답 354㎡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상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2002년부터 위 하우스에 호박 모종을 심어 왔음이 같은 리 이장 박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나, 대토로 양도하는 농지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자경하여야 하는데 3년간 계속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1,971.6㎡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②의 일부인 OOOO OOO OOO OOO OOOOOOO번지 토지에 대해 농지대토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4)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OO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OO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2004.6.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OO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쟁점토지 5필지에 대하여 2005.4.10.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23,5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5.23.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번지 토지가 대토로 취득한 농지라 하여 2005.5.31. 비과세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8.19.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해 거부 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농지 대토 비과세 현지확인 복명서(2005.8.16.)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백사장공동어판장이 건축중에 있는 부지로 양도당시의 사진을 보면 콘도민박이 위치해 있는 넓은 나대지로 확인되고, 인근주민을 통하여 탐문조사한 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OO(OOO OO OO)의 확인서(2005.7.15.)에 의하면, 청구인이 판 부지 위에는 집이 있었으며 그 부친이 그 곳에서 살다가 집과 토지가 팔리면서 OO리로 이사를 갔고, 그 부친은 팔린 토지(쟁점토지) 위에서 주차비를 받으며 생활했으며, 위 토지는 팔리기 3~4년 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돼 오던 곳이고 주차료는 소형차는 1,000원, 관광버스는 3,000원을 받았고 그 부친이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읍 공무원의 복명서(1996.6.13.)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OOO OOO OOO OOOOOOO번지 답 2,175㎡ 중 529㎡에 대한 농가주택 신축 목적의 농지전용 신고건에 대하여 조사한 바 농가주택 목적으로 농지전용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OO읍 공무원의 복명서(1996.6.13.) 등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은 OO OOO OOO OOO OOOOOOO번지 답 2,175㎡ 중 529㎡에 대해 농가주택 신축목적의 농지전용 신고를 하여 그에 대해 농지전용 처리되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농지 대토 비과세 현지확인 복명서(2005.8.16.)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주민을 통하여 탐문조사한 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팔리기 3~4년 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돼 오던 곳이며 주차료는 소형차는 1,000원, 관광버스는 3,000원을 받았고 청구인 부친이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①이 사업용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대토 비과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나, 청구인 취득시점인 2004.8.12. 당시의 OOOO OOO OOO OOO OOOOOO번지 답 354㎡의 개별공시지가는 2,520,480원(2004.6.30. 공시, ㎡당 7,120원)이고, 쟁점토지② 중 OOOO OOO OOO OOO OOOOOOO번지 답1,484㎡의 개별공시지가는 79,542,400원(2004.6.30. 공시, ㎡당 53,600원)으로서,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OOOO OOO OOO OOO OOOOOO번지 농지(답 354㎡, 개별공시지가 2,520,480원)는 OOOO OOO OOO OOO OOOOOOO번지 농지(답 1,484㎡, 개별공시지가 79,542,400원)에 비해 면적이 작고 개별공시지가도 2분의 1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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