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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노24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 리트( 일명 ‘ 러 쉬’) 는 이른바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학문적 논문 등 연구 성과 및 동물실험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알킬 니트 리트가 사람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고 의존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런 데도 알킬 니트 리트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발생시키는지, 그 정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3호 ㈎ 목( 이하 이 조항의 각 목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 목 ’으로 약칭한다) 의 향 정신성의약품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알킬 니트 리트 교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6. 03:00 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에서 I에게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킬 니트 리트 1 병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알킬 니트 리트가 사람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고,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① 오스트 레일리아에서는 이소 부틸 니트 리트를 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과 구분하고 있는 점, ② 영국의 약 학 관련 저널 LANCET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여러 물질을 유해성 정도에 따라 A, B, C 그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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